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5.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한정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
    •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 비용이 해당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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