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5. 7. 1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세 유형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 기준: 연 매출액이 8천만 원(2024년 7월부터는 1억 4백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창업 첫 해의 경우, 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1년치 매출을 추산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과세자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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