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7. 16.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액의 2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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