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이 당해 연도 연봉에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액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성과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그 전에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은 당시 재판 중이던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하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해 구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