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등록은 부가세를 공제받는 자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장부에는 보통 공급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등록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불공제 부가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해 등록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의 불공제 부가세는 자산이 아니라 관련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②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인지, ③ 불공제 부가세가 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인지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소모품 처리하거나 감가상각 등록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 대상인지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자 형태, 사용 목적, 장부 처리 및 불공제 사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