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전표와 실제 출금액이 다르면, 먼저 차이가 원천징수액·공제액 때문인지,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 때문인지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발생주의로 처리할 때는 급여가 귀속되는 달의 말일에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잡고, 공제액과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각각 부채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만큼 미지급급여를 줄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순액은 미지급급여 잔액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지급할 때는 미지급급여를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전표의 미지급 잔액과 급여대장, 은행 이체내역을 서로 대조해 직원별로 관리하세요.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직원에게 순액만 지급한 것이라면, 총급여와 통장 출금액의 차이는 미지급급여가 아니라 예수금 등으로 기록할 공제액입니다. 공제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다시 미지급으로 남기면 부채가 중복 계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급여 변경 또는 미지급분 처리의 실질과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한 급여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변경된 급여대장 등 근거를 남기고 급여 및 원천세 신고자료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미지급 근로소득은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미지급으로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시기도 자동으로 늦춰진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귀속월과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세무 신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