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6.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제조업 사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 시기: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제조업(중소기업)의 경우 4/104, 간이과세 적용 개인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의 경우 6/106, 기타 제조업의 경우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4억 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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