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무직 전환을 제안한 뒤 병가를 신청하자 모욕적으로 대하거나 보복성으로 “일자리가 없다”고 한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전환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업무상 사정이 있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린 것뿐이라면, 그 말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팀장이 직장 내 우위를 이용했는지, 사무직 전환 제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병가 신청 뒤 말이나 처우가 달라졌는지, 전환 불가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있으면 괴롭힘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팀장의 말이 무례하거나 실망스러웠더라도, 일회성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그치고 업무상 이유가 확인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전환 제안만으로 전환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제안 내용과 전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우선 전환 제안·답변, 병가 신청서와 제출 시점, “일자리 없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과 날짜, 관련 메신저·문자, 업무나 배치가 달라진 내용 등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하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조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