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는 휴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하며, 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 영업의 폐업신고와 달리, 휴업신고를 구청에 별도로 해야 하는지는 폐업 절차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휴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신고서를 받으면 세무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에 제출하려면 음식점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세무서 제출용 휴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휴업하는 날과 사유 등을 적습니다. 휴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이고,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휴업일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해 두세요.
참고로 한 해 전체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휴업한 경우에는 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신고와 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는 다른 절차이므로, 영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폐업신고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