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진단서·의사 소견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질병 때문에 기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으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려워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질병이나 부상이 재직 중 발생·진단되었는지, 그로 인해 당시 업무가 곤란했는지,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가능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공된 상담자료에는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 수행 곤란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이를 모든 신청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간 요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기간이 짧거나 통원치료 위주인 경우에도 업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치료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기간 연기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제출자료와 퇴사 경위를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퇴사 사유와 회사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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