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 안에서 근무지만 바뀌고 월급이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달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5항은 같은 고용주가 근무지 변경에 따라 월급을 나누어 지급하면, 변경된 근무지에서 월급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받은 일부 급여와 새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나머지 급여를 각각 별개의 급여처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도 같은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 담당 부서가 전·후 사업장의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는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기간 중 지급한 근로소득을 계산해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만 바뀐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달라졌거나, 두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출 전·후 지급액 및 원천징수액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