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실제 고시 내용이 다르면 확인서만 믿고 토지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고시의 적용 여부와 대상 필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 뒤 확인서 정정·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해 발급되며,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지역·지구가 새로 지정되거나 행위제한 내용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3항). 따라서 차이가 단순한 자료 갱신 지연인지, 고시가 해당 필지에 실제 적용되는지, 경계·지번 또는 고시 시점이 다른 것인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고시와 확인서의 차이가 해결되기 전에는 토지 매입이나 공사·인허가 가능성을 확인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에 문의할 때는 고시명·고시일, 해당 토지 지번, 확인서 발급일, 서로 다른 문구나 도면을 함께 제시해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