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 사은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받은 현금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회계처리 시에는 현금 또는 예금으로 처리하고, 잡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은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현금 사은품은 수령자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통신사 결합상품 사은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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