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에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받은 현금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 본인이 본인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배달업은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접 제조 시설 없이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