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제안해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태이고, 자발적 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퇴직 경위와 기록을 함께 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다르면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제안한 경우에는 권고 내용이 담긴 문자·이메일, 면담 기록 등 퇴직 제안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사직서에 실제와 다른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수급자격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기관이 이직 사유와 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사실관계를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제안을 받아 퇴직한 사실이 분명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직급여 수급은 이직 사유와 나머지 법정 요건을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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