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압류만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되거나 지방세가 모든 선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 압류를 명하지만, 이는 경매절차를 위한 압류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별도의 체납처분 압류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의 배당 순위는 압류가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조세 등 공과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그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실제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기록에 나타난 체납세액과 법원에 제출된 채권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자체의 가능 여부와 실제 배당액·순위는 체납세목,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 압류·신고 시점 및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일정을 제3자에게 공유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10월 26일까지였는데, 기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작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취업규칙에 겸업 사전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 및 방송업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경상북도 공공의료지원단이 추진하는 캄보디아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본원에서 수행하고 받는 간접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상품명이 KODEX 미국빅테크10(H)인 경우, 이는 일반적인 신탁인가요 아니면 법인과세신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