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에서 고객이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사은품을 받을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통신회사에서 고객이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사은품을 받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분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비과세 기준: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세 및 원천징수: 상품권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특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와 함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합니다.
    •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 다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사은품(예: 백화점 웨딩멤버스 상품권)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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