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공영주차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금 지불 후 출구 정산기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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