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환이 가공된 재화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관련 법령이 있나요?
2025. 7. 16.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화를 가공하여 화환으로 제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생화가 면세되는 농산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인 화환을 만드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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