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각각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뒤,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시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보유한 기간도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1년 보유한 주택을 혼인 후 1년 이상 더 보유한 뒤 양도하면,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항상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경우 등에 적용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개정된 10년 기준은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제154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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