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구분경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 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경리:

      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이전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3.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 손익계산서 항목의 구분경리:

      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별로 발생 원천이 명확한 개별 손익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합니다.
      2. 발생 원천이 불분명한 공통 손익금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 손금은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인건비의 경우,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세무조정에 의한 구분경리:

      1. 통합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비영리사업 관련 익금은 익금불산입하고 비영리사업 관련 손금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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