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발행 기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 발행 시점: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무기명 발급: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010-0000-1234)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