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이는 회사의 현재 차입금별 이자율을 차입금 잔액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