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임대수익이 세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네, 공익법인이 임대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예외 및 특례: 다만,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학교법인과 같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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