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사업자가 웨딩홀로 꽃장식 출장을 나갈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꽃집 사업자가 웨딩홀로 꽃장식 출장을 나가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사용하여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꽃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면세 대상: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사용하여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 등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꽃을 가공하는 행위가 꽃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면세로 간주됩니다.
- 과세 대상: 수입 생화, 비누꽃, 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화학물질 처리), 꽃을 첨가한 디퓨저나 캔들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원데이 클래스 등 강의를 겸업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 겸업 사업자: 꽃집이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꽃집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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