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로 차량을 인수한 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16.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취득가격: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동차 잔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많거나 주행거리가 긴 차량, 비인기 차종 등은 실제 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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