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뒤에 회사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등록금을 소급해 비과세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회사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하므로, 지급 당시 적용되던 기준이 없었다면 새 규정만으로 그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인지, 회사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지원인지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한다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학자금까지입니다.
따라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지급할 등록금부터 적용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지급 당시의 취업규칙·내부 지침·결재문서 등으로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실제 존재했는지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칭을 나중에 규정에 넣거나 규정의 시행일만 과거로 적는 것만으로는 지급 당시의 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지급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급여 및 원천징수 처리가 적정했는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