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매입자는 적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10%와 같게 표시된 거래라면 그 금액을 공제하면 되지만, 무조건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하세요.
장부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표에 구분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으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의 비용이나 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공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제하지 않고 거래 성격에 맞게 비용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면 전표의 공급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 표시와 실제 사업 관련성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자료에 반영하세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공제하면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고, 전표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