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사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했다는 자료와 실제로 이사했다는 자료를 우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업구역 안의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이사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나 제출기한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방식은 사업시행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은 주거이전비의 거주사실 입증에 제15조제1항의 방법을 준용합니다. 그 방법에는 주민등록 관련 확인과 공공요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케이블·인터넷 요금 납부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 재학증명서, 납세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거이전비의 거주사실 입증 기준이므로 이사비 서류 목록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거주를 설명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대상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기한, 이사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이사비를 받은 뒤 같은 사업구역 안의 다른 장소로 다시 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