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은 처음 신고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관 여부와 열람·사본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규약을 신고한 사실만으로 누구나 온라인에서 규약 원문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규약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된 규약의 접수 권한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신고를 접수한 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의견 증빙자료도 규약 신고 때 제출되지만, 그 자료까지 열람·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자료의 성격과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된 규약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신청자 지위를 밝히고, 해당 관서에 열람 또는 사본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