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0만 원, 연장수당 60만 원, 상여금 50만 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고 같은 달에 지급됐다면 소득세 3만7천 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금액만으로 맞는 원천징수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급여와 연장수당은 보통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80%·100%·120% 중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수당 60만 원이 실제 연장근로 대가인지, 별도 비과세 항목인지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금과 그 기간의 상여 외 급여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해당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는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50만 원이 추가된 달에는 평소 월급만 있을 때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3만7천 원이 소득세만인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급여, 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상여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해당 월의 간이세액표 적용 내역을 요청하시면 금액이 적정한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 다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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