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계획 신고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 신고서 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지정기간에 사업 이전·신설·증설과 근로자 고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신고하고, 신고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같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의 변경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어, 신고일이 그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적용 서식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를 별도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맞춰 제출하시되, 법령상 필수 첨부서류라고 단정할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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