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지급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기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심사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실제 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 기준은 지급액의 40%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의 약 **8.8%**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급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 소득세는 8만 원, 지방소득세는 8천 원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용역은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이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액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