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단서를 제출 자료로 낼 수는 있지만, 그 문구만으로 2개월이 지난 뒤의 병가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병가 규정이 정한 증빙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후에도 쉬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상태를 반영한 새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진단서의 “2개월 휴식”은 보통 그 기간에 관한 의사 소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경과관찰 필요”라는 말은 추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2개월이 지난 뒤에도 근무가 어렵거나 추가 병가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단서가 새 병가 기간을 당연히 뒷받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모든 회사가 병가 때마다 새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거나, 기존 진단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병가 운영 기준에 따라 신청과 증빙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서 기존 진단서의 인정 기간, 추가 진단서 제출 기준, 대체 서류 인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가 신청 전에는 담당 의사에게 현재 상태와 추가 휴식 필요성을 진료받고, 필요하면 병가가 필요한 기간을 적은 새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는 기존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제출한 서류와 병가 승인 여부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의료법은 진단서 발급·교부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회사 병가에서 기존 진단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