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행사 소모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는 다소 어렵고, 광고선전비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원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특정 환자만을 위한 접대 성격을 낮추지만, 행사의 중심 목적이 병원 홍보나 진료서비스 이용 촉진이 아니라 환자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이용 의욕을 높이려는 지출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반면 특정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계산상 같은 성격의 비용)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입원 중인 환자를 위한 병원 차원의 명절 행사라면, 환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한 선물은 아니고, 행사 진행에 실제로 사용한 소모품이라는 점은 접대 성격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 안내문, 참석 대상이 입원 환자 전체였다는 자료, 프로그램 내용, 소모품의 구입·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회계상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면 병원 홍보나 진료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목적과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홍보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광고선전비로만 분류하기보다 비용의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을 검토하시는 편이 타당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행사 소모품에 적용할 다른 계정과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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