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등기임원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고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이 유효했다면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가입 사실만으로 산재 적용이나 보험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등기임원이어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경영권과 업무집행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형태와 사고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보고 내역, 출퇴근 및 근태자료, 급여 지급자료, 업무분장표,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보험 가입·성립일을 함께 준비하세요. 또한 실제 다친 경위가 업무 수행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사고 당시 보험 적용, 업무상 재해 여부가 각각 확인되어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