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처럼 일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이 유효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는 직함이나 산재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근로자성·보상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여기서 근로자 여부는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신 일하게 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 회사에 계속·전속적으로 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라도 대표권이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근무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 경영을 독립적으로 맡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보험관계는 법에서 정한 시점에 성립하며, 당연가입 사업이라면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성립합니다. 사업주는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 전 발생했거나 해당 사업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때는 업무 지시·보고 자료, 근무시간과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 급여 내역, 업무분장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등을 모아 실제 근무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는지는 근로자 인정과 별도로 심사됩니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