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사고는 먼저 안전한 곳에 정차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상자 구호와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한 뒤, 필요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사고라면 구호조치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등 물건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이후 증상이 생기거나 사고 경위·책임에 다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현장에서 112에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 책임이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생기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후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과실을 다투기보다, 사진·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차분히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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