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 양수도했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까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양도·양수 계약에 임대차 지위가 포함됐는지, 임대인이 그 변경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건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처럼 임차인 쪽이 바뀌는 거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세금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문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상 합산배제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만으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이나 세제 요건이 당연히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세금 혜택을 전제로 거래한다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지 말고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임대인의 동의서·변경계약서, 보증금 지급·승계 자료를 함께 대조해 기간과 책임 주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