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6조제5항은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비거주자 가운데,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국내원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에서 일하는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6조제5항이 적용되면 해당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신고·납부 등에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본인 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비거주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비거주자 여부, 근로가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세 방식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사업장이나 급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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