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감리비 등 지급수수료를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은, 그 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지 않고 당기 비용 등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일 수 있지만, 감리비·수수료라는 항목 자체가 법적으로 항상 취득가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매입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직접 제조·건설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수수료·설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취득 관련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특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직접 필요한 감리용역·기술용역·수수료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면, 조사관은 해당 지출이 자산의 취득·건설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자문·관리 업무, 취득 후 운영을 위한 용역, 자산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용이라면 취득가액이 아니라 당기 비용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계정명보다 계약 내용, 용역 제공 시기와 목적, 어떤 자산에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지시의 정확한 뜻은 조사결과 통지서나 경정 사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을 살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산가액에서 제외했다는 말만으로 그 금액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조서나 경정결의서에서 조정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고, 용역이 자산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된 증빙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인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