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원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22년 9월 26일 해제됐고, 제공된 최신 지정 현황에도 창원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하며, 해제된 지역은 공고를 통해 효력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창원시 소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 판단에서는 현재 지정 여부만이 아니라 취득일·양도일 등 해당 거래의 기준일 당시 지정 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를 검토하신다면 창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기간과 거래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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