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시적 조세지원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면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왜 지원을 종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판단이나 세부 사유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은 외국인관광객이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과세 의료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용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현재(2026년 10월 29일)는 새로 공급받는 미용·성형 용역에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에도 환급 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기관이 등록된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용역도 환급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전에 받은 시술이라도 이 요건과 신청기한을 충족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확인되는 종료 이유는 정해진 한시 지원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며, 그 배경이 된 구체적인 정책 사유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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