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회사 부담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 공제금에서 그 기업기여금과 본인 납입금을 제외한 운용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여부까지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반면 본인이 낸 납입금은 본인 돈을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기업기여금과 구별합니다. 기업기여금과 본인 납입금을 제외하고 공제금에 더해진 운용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기 지급내역을 확인해 본인 납입금·회사 기여금·이자를 각각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에 반영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별도 구분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처리는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각 항목의 소득 구분이 맞는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내일채움공제를 전제로 하며,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공제상품은 가입 유형과 재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