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개인 명의의 두 사업장이라면 장부와 증빙은 사업장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즉, 신고를 위해 사업장별 기록을 하나로 뒤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도 사업장별로 구분해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다른 사업소득과 함께 있다면 소득 종류별 구분 회계처리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장부를 사업장별로 나눠 관리하더라도 기장의무 판단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이 따로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간편장부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신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식은 장부 유형과 사업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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