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확정 신고 시 150만원을 납부했는데, 매출 누락 80만원(부가세 8만원)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158만원을 새로 납부하고 기존 1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인 8만원만 추가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