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납부하신 150만원을 다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차액인 8만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로 확정되는 세액이 158만원이고 이미 150만원을 납부하셨으므로, 수정신고 때 추가로 낼 세금은 158만원에서 150만원을 뺀 8만원입니다. 매출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 8만원이라는 계산은 질문에 적어주신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수출면장으로 신고하고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은 수출 대금에서 이체 수수료가 불분명할 때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출증빙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나요?
후방추돌 사고 시 경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126조 제5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식당 가스시설 검사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