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적격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연중 퇴직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반영하고, 퇴사 후 지출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쓴 카드라도 퇴직 전 결제분과 퇴직 후 결제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에서 근로 제공 기간 중 사용분을 확인하시고,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자료를 제출해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 자체는 근로 제공 기간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비용, 국외 사용액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