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우리사주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주식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도 인출할 때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은 인출 주식 중 과세인출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범위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우리사주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보유기간이나 인출 시점에 따라 인출 시 과세하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무상 지급은 법에서 정한 유형, 즉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지급한 주식입니다. 회사 출연금으로 취득해 배정받은 주식 등 다른 경위로 받은 주식이라면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출연·배정 내역과 주식의 취득 경위를 확인해 해당 유형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과세인출주식은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인출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무상지급 주식이 법정 제외 유형에 해당한다면 이 과세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