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연·방송 출연·전문지식 제공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특정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용역의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도 학교에 고용되어 받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로 반복해서 강의하면 사업소득, 한 번의 초청 강연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품의 원작자로 받는 대가나 재산권 알선 수수료 등은 제21조제1항의 다른 항목으로 따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모든 원고료·전문용역 대가를 제19호의 일시적 용역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계약 내용, 지급 방식, 제공 횟수와 지속성, 업무 수행의 독립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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