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장해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며,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은 비과세 연금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장해와 관련해 받는 돈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 대상 연금이나 다른 소득을 함께 받고 있다면 그 소득은 종류와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보험료에 산재장해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 보험료 산정 내역에서 어떤 소득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공단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