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등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신고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해제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은 거래당사자의 공동 신고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독 신고는 상대방의 거부가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공동 신고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판결문이 아닌 다른 자료인 경우에는 그 자료로 해제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신고관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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